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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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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 개 요
    시범적으로 ‘일시적 장애인’ 제도를 운영하여,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수단을 지원함
  • 이용자 등록
    매월 15일 09시 전화 등록(☎1588-4388)
    ※ 단, 기존 이용자 결원 발생 시에 한하여 등록 가능
  • 운영규모
    350명
  • 이용대상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보러가기)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치료기간” 내용 포함 필수
    ※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가능(先등록 後서류제출 불가)
  • 이용기간

    진단서에 적시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등록 후 이용은 1년까지 가능(조건 충족시 연장가능)

    ※ 등록(갱신)기간 만료 전 위 이용대상 기준 충족시(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 최대 1년 단위 연장 가능

  • 이용목적
    병원 진료 및 치료에 한정, 목적 외 이용 시 탑승제한
    → 진료(치료) 확인 방법
    ①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병원이어야 함
    ② 당일 예약증(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예약증(영수증)을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후 센터로 전화 접수
  • 이용시간
    10시 ~ 15시 ※ 단, 병원에서 귀가 시 시간 초과 허용
  • 이용방법 : 1일 2회 한정(즉, 왕복 이용까지 허용)
    • 접수시간 : 9시 ~ 14시 (병원에서 귀가 목적 접수시 시간 초과 허용) 
    • 접수방법 : 바로콜 접수
    • 접수수단 : 전화(☎1588-4388)
  • 이용절차 및 준수사항
    1. 진단서 발급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휠체어 사용, 치료기간’ 적시 필수

    2. 진단서 등 제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신분증 사본, 진단서
      (팩스 또는 문자)

    3. 이용 등록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진단기간

    4. 진료확인 및 접수

      진료(치료) 확인 후 접수 출발지, 도착지 병원 및 예약증(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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