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시범 확대를 통해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수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에 따라 운영 규모, 이용 목적, 접수 및 이용 시간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치료기간” 내용 포함 필수
※ 정보 등록 후, 4주 이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심사 후 자격요건 미충족시 고객정보 삭제처리
진료(치료) 확인 : 출발지나 도착지가 병원이면서 당일 예약증(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예약증 등을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후 센터 전화 접수
진단서 발급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휠체어 사용, 치료기간’ 적시 필수
진단서 등 제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신분증 사본, 진단서
(팩스 또는 문자)
이용 등록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진단기간
진료확인 및 접수
진료(치료) 확인 후 접수 출발지, 도착지 병원 및 예약증(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