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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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준

  1. 홈
  2. 소개 및 안내
  3. 이용기준

이용대상

  • ① 「 장애인복애인 시행규칙 」 제 조28 1 제 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심한 (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된 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1600-4477) 콜택시 이용)
    • 중복장애인 중,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그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 의 경우 다음 , 기준에 따라 이용가능
       
      장애유형및탑승여부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최초 1회 사전신청 필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 ※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으며, 신청에 의해 단독탑승이 허용된 경우에도 단독탑승 도중 운행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향우 단독 탑승 제한
      ※ 단독 탑승 신청서는 양식 작성 후 팩스 제출(FAX:02-2290-6512) → [단톡 탑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 ⑤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 ※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탭 참조
  • 운행지역 안내
    구 분 기 존 확 대(23.12.21.~)
    운영범위 관내 서울특별시 -
    관외
    (경기도)
    (인접 12개 市)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19개 시·군 추가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관외(인천)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추가

탑승인원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고객 및 고객과 동승하는 가족, 보호자도 탑승 가능

탑승윈원 안내
기준 휠체어 이용시 휠체어 미이용시
1대 1인 고객 외 3명까지 동승 가능 고객 외 2명까지 동승 가능

승객 탑승 위치

승객 탑승 위치

※ 차량 1열 조수석 탑승은 승객과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 요망

신청접수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모바일 앱(단,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인터넷, 모바일 접수 안내
접수방법 내용
바로콜

필요한 시각에 바로 접수하여 이용 (※첫차시각: 07시)

※ 지역, 차량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지연될 수 있음

전일접수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만 이용 가능

- 07시, 08시, 10시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각의 24시간 전부터 접수 가능
   (예시. 07시 배차 신청 시 전일 07시부터 접수 가능)

-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40명 선착순 접수능

※ 신청시각에 차량이 배차되어 고객의 탑승지까지 이동시간 소요

※ 특정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 배차가 지연될 수 있음음

정기접수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에 한함

  • - 치료, 재활, 통학, 출근, 귀가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1. - 1일 2회만 신청가능하며, 출발지, 목적지 및 시간 변경 불가

-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신청가능

※ 매번 같은 시각에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제공하는 콜접수 방식이며, 예약제 아님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이용요금 안내
5km까지 (기본요금) 5km초과시 10km까지 10km초과 비고
1,500원 2,900원(1km 280원) 70원 / km
  • 시간/지역 할증없음
  • 100원미만 절사
  • 단, 주차, 통행료 등 운행에 필요한 요금은 승객 부담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차량연결기준

배차 기준

차량연결기준
배차기준 비고
전일접수자(07시,08시,10시) 시 우선배차. 단, 차고지에서 고객 탑승지까지 이동시간 소요됨
바로콜 접수 시 배차 당시의 합계점수(접수순서 20점 + 대기시간 40점 + 거리 30점 합산 후)에 따라 순차적 배차
대기시간 60분 이상 초과 시 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차 조정

지연안내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배차지연 시 30분 단위로 지연 안내(SMS 또는 카카오톡)

  • 20시 이전 : 주변 5km 반경 내 대기인원 및 전체 대기인원 안내
  • 20시 이후 : 배차기준 반경 확대에 따라 주변 10km 반경 내 대기인원 및 전체 대기인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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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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