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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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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 준수사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이동수단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려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신청시
- 상담원에게 성희롱, 욕설, 폭언 등을 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고객 금지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15조(금지행위)
-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위 금지사항 위반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정지되거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콜 신청 후 탑승이 어려운 상황 발생시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콜센터(1588-4388)로 연락하여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시
- 차량 배차 이후 차량 출발 안내, 차량 도착 안내, 탑승 요청 등의 안내를 위하여 운전원(또는 상담원)이 전화연결을 할 경우, 차량배차시각을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전화연결이 되지 않으면 배차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배차 후 취소 시에는 10분 간 콜 접수가 제한됩니다.
탑승시
- 탑승 시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복지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못할 경우 다음 이용자의 탑승을 위해 배차가 취소됩니다.
- 승차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용 거부 시 안전상의 이유로 승차가 제한됩니다.
- 장애인콜택시의 휠체어 이용공간은 휠체어 이용 고객님만 탑승이 가능하며 보호자 탑승 및 개인물품 적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지합니다. 또한, 과도한 양의 짐(중량 20kg이상 또는 부피 40L이상)을 운반하거나 짐(휠체어 등)만 이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장애인 보조 안내견 및 그 외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아래의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 장애인 보조안내견 : 하네스 착용 및 장애인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증명서) 부착
- 반려동물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예시)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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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케이지(가방식) |
켄넬 |
캐리어식 |
- ▶ 잠금장치가 반드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함
- ▶ 탑승 후 반려동물이 운반상자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며, 나오게 될 경우 하차처리 될 수 있음
- ▶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는 탑승 후 차량 바닥에 두어야 함. 안거나 의자 위에 올려둘 수 없음
- ▶ 1개의 운반상자에 2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넣을 수 없음
- ▶ 출발 최소 2시간 전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반상자 바닥에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 주어야 함(배변패드 등)
- ▶ 악취가 심한 동물이거나 투견 등 사나운 동물은 동반 탑승할 수 없음
이동시
- 차량탑승 후 목적지 이동 중 경유는 불가합니다.
- 바로콜의 경우, 배차 전 목적지 변경은 가능하나 배차 이후 목적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목적지로 이동 중 목적이 상실된 경우(병원진료 연기 등)에 한하여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목적지 도착 후 목적 상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재접수를 통해 차량을 배차 받아야 하며, 재접수 없이 목적지로 운행한 해당 차량을 다시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 목적지 이동 중 보호자만 따로 하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차시
- 하차 시에는 놓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나 개인물품의 이동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첫차 운행은 7시부터이므로, 오전 6시 이후부터 7시 이전에 바로콜 신청 시, 배차희망시각은 7시로 접수됩니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탑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 미소지 또는 복지카드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 이용요금 미납 시
-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크기․악취․위생상태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로 만취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폭행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 상기 안내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