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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복 장애 중 상지기능 장애 보행상 장애 기준 삭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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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콜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하는데
중복장애 경우 모든 장애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체(상지기능)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없는게 현 장애 등록 체계인데 이러한 등록 체계를 무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없는 지체(상지기능)의 경우 하나의 장애만 보행상 장애가 있어도 가능 한 것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지원종합조사도 보행상 장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상지기능이 포함 된 중복장애인분들의 콜 택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복장애 경우 현 등록 체계를 고려하여 기준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 [RE]중복 장애 중 상지기능 장애 보행상 장애 기준 삭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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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12.06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장애의 경우 모든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장애정도가 심하며 해당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장애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이용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애판정고시에 따르면 지체장애(상지)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특정장애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장애와 형평성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대상기준을 수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용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연간 120여만 건의 이용고객 수요에 비해 차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2년 10월 기준 평균대기시간 46분을 기록하고 있으나, 시간대별로 교통혼잡이나 콜 접수 급증 등으로 인하여 2시간 이상 장기대기하는 고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도 차량 연결에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이용대상기준을 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이용대상 확대는 차량 연결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 확대되는 이용대상의 검토와 이에 대한 예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차량 증차, 운전원 증원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2. 6.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