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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콜택시 운행 문의사항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시에서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보기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천 -> 부천 ->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 부천 -> 인천 )

1.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이용신청이 가능한지?, 신청가능하면 서류제출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2. 이용기준 내용을 보면 서울시, 서울시 인접 12개 市 에 운행을 한다고하는데 만약 부천시에서
서울시내 병원방문을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호출이 가능한지?(부천시 -> 서울시 이동)

3. 부천시로 이동할경우 부천시내 어느곳이든 호출 및 이동이 가능한지?
(예: 송내역에서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호출)

3.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를 보면 시 인접지역 호출 및 이동 시 접수 가능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도 시외로 이동 및 호출시에 정해진 호출시간 및 필요사항이 있는지?
(인천 ->시인접지역 19:20분전까지 호출접수가능)
(시인접지역 -> 인천 19:20분전까지 호출접수가능, 당일진료영수증+휠체어이용만 가능)

민원 업무 처리에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애인콜택시 운행 문의사항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5.0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02-2024-4200)로 이용대상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대상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유형에 따라 추가서류(장애 세부 유형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 결정서’,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함)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운행지역은 서울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 12개 시(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등)를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예외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로 이동을 위해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인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까지 오신 후 서울 장애인콜택시로 환승을 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귀가시에는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부천 송내(남부)역까지 이동을 한 후 인천 장애인콜택시로 환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5. 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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