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전체시설

컨텐츠

시민의 소리

  1. 홈
  2. 참여·알림
  3. 시민의 소리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이동지원종합조사 대상자 확인 요청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콜택시 이용 기준중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위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장애인분이 중복장애로
주장애 상지기능 심한장애 보행상 장애 없음
부장애 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보행상 장애 있음

이와 같은 경우로 부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여서 콜택시 조건에 맞지 않아 이동지원서비스 적합으로 신청해보려고 했더니 보행상 장애가 하나라도 있다고 하여 콜택시 이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콜 택시 이용과 관련한 완전한 사각지대로 콜택시를 이용해야함에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이동지원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동지원서비스 적합으로도 이용 할 수 가 없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적합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걸까요? ㅠ.ㅠ

게시글 내용
제목 [RE]이동지원종합조사 대상자 확인 요청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2.2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지체장애(상지기능)에 보행상 장애가 없고 지체장애(하지)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이용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용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연간 120여만 건의 탑승수요에 비하여 차량이 부족한 상황인 가운데, 시간대별로 교통혼잡이나 콜 접수 급증으로 인하여 2시간 이상 장기대기하는 고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도 차량 연결에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이용대상기준을 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실시는 서울시설공단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요건 변경이나 이로 인한 적합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2. 2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511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