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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버스 예약취소 수수료 제도 신설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246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7924
등록일 2025/10/14 09:48

장애인버스 예약취소 수수료 제도 신설 공지

 

항상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장애인버스 운영을 위해 예약 또는 운행 취소에 대한 수수료 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부과 및 위약금 배상기준

     • (예약자의 예약 취소) 

        - 이용일시 72시간 이전 취소 : 이용요금 전액 반환

        - 이용일시 72시간 ~ 48시간 이전 취소 :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일시 48시간 ~ 이용시각 이전 취소 : 이용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이용시각까지 취소 없이 미이용 : 이용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공단 귀책사유에 따른 운행 취소)  이용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한 운행 취소) 이용요금 전액 환불

       

  ◈ 시행일자 : 2025. 12.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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