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 바우처택시 본인이용 확인 강화 시행('25.6.1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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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조회수 | 215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전화번호 | 02-2290-7924 | ||
등록일 | 2025/04/11 17:08 | ||
□ 바우처택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시행 안내('25.6.16.(월)~ )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바우처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용 확인절차가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바우처택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6일(월) 전까지 계도기간(2025.4.15.~6.15.)을 운영합니다.
☞ 계도기간 중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지참 하더라도 탑승은 가능하나, 미지참 신고 2회 누적시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본격 시행일 이후 본인확인 불가시 해당 콜은 취소 처리)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내용 확인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3969
□ 본인확인 강화 시행 내용
ㅇ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는 대리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탑승시 운전자가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합니다.
ㅇ 장애인복지카드 분실 등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바우처택시(티머니 온다) 운전자가 카카오톡 배차완료 메세지 원본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캡처 불가) 제시하여야 함 ☞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 본인이이 받은 배차완료 메세지로는 장애인복지카드 대체불가
ㅇ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본인이 받은 배차완료 메세지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운전자가 해당 콜을 취소처리하고, 탑승이 불가하며, 이용횟수 1회 차감처리
ㅇ 본인 외 타인 이용 적발 시 이용정지(1년) 및 보조금 환수 될 수 있음
ㅇ 신분증 미지참건 누적시 이용정지(1개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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