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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2388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7924
등록일 2024/07/29 18:17
첨부

pdf 장애인_바우처택시_운영규정_전문.pdf(97KB)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기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4. 8.1자 부터 적용되는 바우처택시 운영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아울러 붙임파일에 있는 운영규정 전문 및 요약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전문 : https://news.seoul.go.kr/traffic/?p=512540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기준 안내  ※ 시행일자 : 2024. 8. 1.부터  구분 이용거리   이용요금  기본요금 ~ 5km    1,500원  추가요금1  5km 초과~ 10km 이하  280원/ km당  추가요금1  10km 초과~ 30km 이하  70원/ km당  추가요금2  30km 초과   750원/ km당  비고 콜 호출료는 서울시 부담   [이용 횟수]  최대 월 60회 ※ 배차 후 고객사유로 콜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횟수 차감   [이용 기준] - 이용자 신분증(복지카드) 및 본인 명의 결제 카드를 운전자에게 제시해주세요. (현금결제 불가)   * 지참하지 않은 경우 탑승 제한 또는 일반 택시 요금 부과   * 만 14세 미만 고객의 경우 보호자 카드사용은 가능하나, 이용자의 장애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함   - 목적지 도착 시 하차하여야 하며, 목적지에 하차하지 않고 돌아오는 왕복 운행은 불가합니다.   * 목적지 도착 시 하차가 원칙이며, 하차시점으로부터 10분 이상 경과 후 콜 접수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목적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 콜센터에 승인요청 바랍니다.   * 운전자와 목적지 변경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 예상거리 50% 이상 과다한 경로 변경은 불가함 =>콜센터 승인 없이 목적지를 변경 또는 바우처 택시 이용범위 외 지역으로 이동시 일반 택시 요금 부과   * 콜센터 연락처 : 장애인콜택시(1588-4388), 나비콜(81800-1133)  - 경유 운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장애인인 부모(보호자)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등교(등원)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장애인고객이 함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경유지는 최종 목적지 방향의 이동만 허용되며, 경유지에서 비장애인만 승- 하차하거나 예상거리의 50% 이상 경유를 목적으로 이동할 수 없음  - 동승자(보호자)는 2명까지만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만 별도 승하차 불가합니다.   - 정식 배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운전자와 개별 연락 등의 부정 배차 적발 시 이용제한, 콜 호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이용기준 재안내  - 2회 이상 위반 시 : 일반택시 요금 부과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용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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