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콜택시 차량 매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불용품의 매각 등) ▶ 매각절차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입찰 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입찰방법 : 입찰공고 사이트 접속 -> 입찰대상 물건검색 -> 입찰서 작성 ○ 연락처 :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원팀(☎ 02-229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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