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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준수사항 알림 (운행 전 음주측정)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152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6092
등록일 2025/01/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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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준수사항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음주측정 방법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측정 시행방법  측정대상: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정규직 및 단시간 운전원) 측정장소: 운행 차고지 측정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한 일일측정 및 불시측정. 일일측정은 차량운행 전에 실시하며, 운전원의 본인 인증 후 진행. 불시점검은 감사실, 사무실 직원 또는 차량담당자가 수행. 행정사항: 측정 장소와 차고지 간 거리가 멀 경우,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 결과관리: 음주 측정 결과를 운전원별로 서버에 1년간 보관. 업무배제 기준 및 근태관리 방법  혈중알콜농도가 0.01% 이상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며, 근태 처리는 연차사용이나 급여감액 방식으로 진행. 부정측정,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거부, 상습적인 기준 초과 등의 경우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 현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공단 징계기준  혈중알콜농도별로 행정처분, 형사처벌, 징계기준이 상세히 표기. 농도가 높아질수록 면허정지, 면허취소, 형사처벌의 강도가 강화됨. 측정거부 시에도 중대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짐. 이 문서의 하단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법적 처벌 기준 및 공단 징계 기준이 표 형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표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처벌, 공단 징계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1% ~ 0.03%  행정처분: 훈방 형사처벌: 없음 (훈방) 공단 징계기준: 경고 혈중알콜농도 0.03% ~ 0.08%  행정처분: 면허정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단 징계기준: 징계 혈중알콜농도 0.08% ~ 0.20%  행정처분: 면허취소 형사처벌: 징역 1 ~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천만 원 공단 징계기준: 징계 혈중알콜농도 0.20% 이상  행정처분: 면허취소 형사처벌: 징역 2 ~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공단 징계기준: 징계 측정거부  행정처분: 해당 없음 형사처벌: 징역 1 ~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공단 징계기준: 징계 이 표는 음주운전 농도와 거부 행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강도를 보여주며, 공단 징계 기준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음주측정 시 운전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적 근거, 음주운전 시 징계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음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2. 운전원 준수사항 차량운행(인증) 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음주측정은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음주측정 시스템은 본인 인증 절차 후 사용하며, 타인을 대신해 음주측정을 하면 안 된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1% 이상이면, 운전원은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차량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음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 휴가(연차, 보상휴가 등) 사용 또는 근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차고지 반장은 음주측정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운행지원팀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음주측정 시스템이 장애나 점검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지급된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하며,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기준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징계 가능. 운전면허 정지처분: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징계 가능. 비고: 운전업무 관련 직원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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