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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101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장애인콜택시 FAQ 유형

○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입니다. 

 

   ※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만 13세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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