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 임의 민원 종료 건 확인 요청 | ||
---|---|---|---|
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천OO |
답변관련 | 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12/31 민원 건에 대해 임의로 종료처리하셔서 유성상으로 다시 해결요청드렸으나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연락주세요. |
제목 | [RE]임의 민원 종료 건 확인 요청 | ||
---|---|---|---|
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송규호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1.16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지하도상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등포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인 및 종업원의 미흡한 응대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해당 점포 환불거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탁업체(영등포역 점포 관리업체)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점포와 환불에 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점포 임차인 측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재차 받았습니다. 온라인쇼핑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강제는 어려운 사항이며, 다만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환불을 “권고”하고 있는게 현실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시민님께 동일물품 교환(3개월내 소진 필요한 교환증) 및 타 상품으로 100% 교환이 가능하고, 추후 방문하여 별도로 타 상품 구매시 20% 할인해 드린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환불 등의 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임차인 및 종업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영등포지하도상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송규호, ☎02-2290-645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6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박 효 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