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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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임차인과의 임대차(전대차)금지

개별점포의 임대차계약은 공단 또는 민간수탁법인과 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임차인과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전대차 계약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점포를 임차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상가

상가단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 그 결과 선정된 업체가 상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상가는 공단직영)

수탁법인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

입찰공고(공단) - 일반(경쟁)입찰 (연간대부료 투찰) - 민간수탁자 확정(공단) - 위·수탁계약 체결(공단)
  1. 입찰공고(공단)
  2. 일반(경쟁)입찰 (연간대부료 투찰)
  3. 민간수탁자 확정 (공단)
  4. 위·수탁계약 체결 (공단)

계약기간

  • 5년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개인, 법인, 해당상가 상인회

대부료 결정

  • 1차년도 : 입찰 참가시 투찰 대부료
  • 2차년도 이후 : 재산가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하)율 적용

대부료 납부방법

연간 대부료를 선납하거나 6회 분납 가능 (분납시에는 관련 법령상 명시된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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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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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9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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