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점포의 임대차계약은 공단 또는 민간수탁법인과 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임차인과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전대차 계약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점포를 임차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단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 그 결과 선정된 업체가 상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상가는 공단직영)
수탁법인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
계약기간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개인, 법인, 해당상가 상인회
대부료 결정
대부료 납부방법
연간 대부료를 선납하거나 6회 분납 가능 (분납시에는 관련 법령상 명시된 이자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