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대행위는 그 재산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의 신뢰문제 및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대인 : 임차인 중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수익을 얻는 자
전차인 : 해당 점포의 임차인인 전대인과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자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4항에 따라 수탁자는 상가, 임차인은 점포 전대 금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4조 2항 1호 에 의거, 전대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신고대상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이를 수익의 원인으로 하는 일체 행위
기타사항
전대차계약서, 전대료 입금내역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대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책임은 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전차인은 관련법 상 점포에 대한 권리를 공단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단순한 소문, 의심 등으로는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