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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몇년 전에도 올렸는데 지켜지지 않는 관리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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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이OO |
답변관련 | 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전 에도 이런 의견을 올렸는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점심시간 회현지하도 상가를 자나다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11월말 실내 온도가 와이셔츠를 입고 땀이 날 정도라니 ...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고작 18~20℃ 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정도 온도가 우리 몸의 건강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 나라 일을 하시는 공무원 이시라면 끊임없이 관리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우면 옷을 입고 건강을 챙기시도록 권고 부탁 드립니다 |
제목 | [RE]몇년 전에도 올렸는데 지켜지지 않는 관리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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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정혜주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11.30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회현 지하도상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회현지하도상가의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18~20℃)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1월 29일(화)부터 기온 급강하 예보 및 회현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난방을 틀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동절기 난방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출입구에 있는 점포와 상가 중앙 위치에 있는 점포의 경우와는 난방 온도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쪽은 시민의 출입관계로 난방 손실이 발생하여 일부 상인들께서서 난방 온도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으며, 상가 중앙 위치의 점포의 경우는 난방 열손실 적어 온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도 등 상시 순찰을 통해 적정 난방온도유지 등 지하도상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02-2290-6045)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30.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박효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