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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투몰 바가지 환불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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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권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2022.10.31에 고투몰 신발 매장 스테이 방문
2~3만원짜리 구두를 14만5천원에 판매 구두 가격을 잘 몰랐고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환불 불가능을 고지하지 않음 추후에 보니 벽에 써있었음) 결제했지만 주변 사람들과 전화후에 30분도 안되서 환불하고자 찾아감 착용하지 않은 구두였지만 환불 거부하고 밀침 영업방해라고도 주장. 한 2~3만원 더 냈으면 이 정도로 힘들지 않겠지만 10만원 넘게 더 내니깐 너무 억울합니다. 2021년에도 같은 매장의 민원이 있던데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qna/qnaMsgDetail.do?qnaid=QNAS20210919000001)가격정찰제는 물론이고 환불고지는 오히려 이번엔 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 이용해서 바가지 씌우는 지하상가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고, 저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목 | [RE]고투몰 바가지 환불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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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박인자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11.08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먼저 터미널지하도상가 C-59호(스테이) 점포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환불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터미널지하도상가 점포 불친절 및 환불 거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님의 입장에서 점포를 관리하는 수탁법인(고투몰, ☎535-8182)과 환불에 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점포 임차인 측에서는 시민님께 환불에 관하여 미리 고지하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판매가에 대해서는 점포 자율성으로 부적절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환불해 드리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착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은 가능하도록 도와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점포 가격정찰제 및 불친절 응대에 대해서는 법인을 통해 해당점포 임차인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 및 서비스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자(담당 : 박인자 ☎ 02-2290-653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1. 08.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박 효 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