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광고 및 부대시설 운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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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하도상가 | 조회수 | 31313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질문구분 | 지하도상가 | FAQ 유형 | |
○ 지하도상가 내 광고는 크게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벽체(기둥) 등 장소를 사용하는 일반광고와 공단시설물인 종합안내도 및 출구안내판을 임대하는 종합안내도 광고가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현금지급기, 무인택배보관함, 음료자판기, 민원발급기 등이 있습니다. - 음료자판기는 관련 조례를 반영하여,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 민원발급기 등 공익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직접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상가운영처 광고/부대담당(☎ 02-2290-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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