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 부터는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합니다.
□전기차 충전 후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과의 연결을 통해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충전기 서버불안정으로 근무자를 통한 충전사실 확인 안 되는 경우 이용자가 충전사진 제시를 통해서도 주차요금 감면 가능합니다.
혹은 출차 후 사후 충전증빙자료 제시 후 주차요금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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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요금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투명한 주차장 수입금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수집된 복지카드 등 관련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 미만의 상세주소 등)를 삭제하고
6개월간 보관 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되나,
이러한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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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일1회 최초3시간의 요금 면제 후 주차요금을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저공해자동차 감면을 위해서는 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한 자동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 받아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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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에 따라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출차시 해당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할인 :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에 사용한 교통카드를 주차요금정산기에 터치
- 수동할인 : 지하철이용확인서(지하철역 비치) 수령 후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에게 확인
※ KTX, SRT, 고속버스 등은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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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발행한 다자녀 카드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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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감면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용되며, 감면은 신체가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는 감면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국가유공상이자 80% 감면
- 대 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감면자격 : 1)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2) 본인이 직접 차량 탑승하여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 감면금액 : 주차요금의 8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3시간 면제 후 80% 할인)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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