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38115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요금감면 |
전화번호 | 02-2290-6449 | ||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에 따라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출차시 해당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KTX, SRT, 고속버스 등은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단, 녹색교통지역 내 직영 주차장(7개소)은 환승감면 적용 불가 : 남산한옥마을, 서울글로벌센터, 세종로, 종묘, 훈련원공원, 적선동 노외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