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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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756 |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전화번호 | 02-2290-6200 | ||||||||||
등록일 | 2023/01/05 16:41 | ||||||||||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아래의 차량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2023. 1. 19.(목)까지 해당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 매각 또는 폐차(직권말소)
1. 공고기간 : '23. 1. 5.(목) ~ '23. 1. 19.(목) (15일) 2. 공고대상
※ 공단의 해당 주차장 운영 대행 확정('22.11.21.) 이후 유료 주차장 운영('23.01.01.~, 5분당 320원/ 24시간 연중무휴)
3. 공고내용 가.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에 견인의뢰(예정)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관할구청에 의한 견인조치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사항은 서울시설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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