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전체시설

컨텐츠

자주하는 질문(FAQ)

  1. 홈
  2. 참여·알림
  3. 자주하는 질문(FAQ)
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386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자사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ㅇ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ㅇ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역

 

 ㅇ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