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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7637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
등록일 2019/01/14 11:10

 

 

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주께서는 ’19.2.11(월)까지 주차요금 정산 후 출차(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되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 : 견인 →매각 또는 폐차(직권말소)

 

차량번호

주차장명

위치

강제처리일자(예정)

29소0182

신대방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98

2019.2.15(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담당자(☏ 02-2290-62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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