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 3인이상 탑승차량
- 화물차, 택시, 버스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차(다마스, 타우너 등)
- 화물차로 사용되는 2인승 승용겸화물형 승용차(모닝밴, 스파크밴, 레이밴)
- 기타 : 긴급, 장애인, 보도용, 의전용, 외빈-외교용차량(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공무용차량(외부에 고정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