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전체시설

컨텐츠

자주하는 질문(FAQ)

  1. 홈
  2. 참여·알림
  3. 자주하는 질문(FAQ)
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도입배경과 부과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080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 교통혼잡 유발 원인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시키는 교통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도심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자가용승용차 이용 억제, 버스-지하철 등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통행료 수입금은 전액 공영버스 운영·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 소요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