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제도 도입배경과 부과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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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1080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교통혼잡 유발 원인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시키는 교통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도심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자가용승용차 이용 억제, 버스-지하철 등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통행료 수입금은 전액 공영버스 운영·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 소요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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