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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청계천 반려견 배변 및 목줄 위함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청계천 산책로 반려견 출입 허용으로 인한 배설물 피해와 목줄로 인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배변 이후 주인이 치워야 하나 치우지 않고 방치된 배설물로 인한 악취가 나고 보행자가 피하지 못하고 밟을 경우 넘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려견 목줄로 인해 걸려넘어질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산책 또는 조깅 도중 통제되지 않는 반려견의 움직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목줄이 앞을 가로막아 걸려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청계천 산책로의 반려견 출입을 금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 및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를 취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청계천 반려견 배변 및 목줄 위함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07.0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청계천 내 반려견 출입 금지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청계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현장에 시설안전요원을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산책로 청소를 비롯하여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구간(8.12km)이 길고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시범구간 외 동물동반 행위를 하시거나 배변처리를 하지않는 등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청계천 상황실(☎02-2290-7111)에 연락하시면 현장근무자가 즉시 조치 해드리오니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님께서 반대하시는 동물동반 출입 관련 허용 등 정책결정은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 에 시민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정원영 ☎02-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5. 7. 3.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양 윤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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