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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강아지 산책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송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한강 및 천 옆길은 사람이 산책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일대 청계천 제외 동대문 구청/마장 우시장 옆 또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다른 천에는 반려견산책이 가능하나, 청계천은 강아지와의 산책이 왜 불가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준이 넓은 도로라고 하면 청계천의 일부만 안되는것이 맞지 전체적으로 허용불가는 아니라 생각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산책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부탁 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강아지 산책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9.1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접수번호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동물동반 출입허용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청계천 내에는「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청계천내 금지행위인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 하천과는 다르게 구조상 산책로가 협소하고 시민 밀집도가 높아 동물동반 출입 시 다른 이용시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청계천 하류에는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운동 및 편의시설을 즐기는 시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동물을 피하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생태하천이자 공공장소로 동물동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동물동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다수의 요청도 있어 모든 이용시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시민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2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이 창 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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