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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금지에대해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정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청계천에 반려견과 산책을 하려고 하니 직원분이 반려견출입금지라고 위에 인도로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동네공원이나 심지어 사유지의 야외공간에서도 반려견과 할수있는 공간이 많은데 청계천이 반려동물과 같이 걸어갈수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더군요.

출입금지라고하니 어쩔수없이 인도로 걸으려고 했는데, 신당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쪽 청계천 위를 공무원분들은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상가 - 차도 - 자전거도로 - 가로수 순서대로 줄지어있는데, 사람을 위한 인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동네라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전동자전거가 쉴새없이 지나가고, 사람과 반려동물은 가로수옆으로 몸을 피해 한줄로 줄지어 다녀야될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아래의 넓은 청계천길을 두고 나뭇가지를 피해서 다녀야되는 정책은 합리적인것인지 한번 더 검토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아래의 청계천길은 잔디도아니고 흙길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쉬이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반려동물 출입금지에대해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6.0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청계천 내에는「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청계천내 금지행위인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 하천과는 다르게 구조상 산책로가 협소하고 시민 밀집도가 높아 동물동반 출입 시 다른 이용시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어린이 및 노약자들이 동물을 피하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다수 이용시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결정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관련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이 창 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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