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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청계천)
작성자 청계천관리처 조회수 60
등록 부서 문화체육본부
전화번호 02-2290-6802
등록일 2025/02/10 16:49
첨부

hwpx 공시송달_공고_및_계고서_서울시(청계천관리처)_직인_(1).hwpx(200KB)

hwp 행정대집행_대상물(위치도_및_현장사진)_서울시(청계천관리처)_(1).hwp(27,025KB)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90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2. 13.

 

서울특별시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2. 13. ~ 2. 26.(14일 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서울시보,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4.  

무단점용현황

비 고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미상

청계천 일원(종로구, 중구)

생활폐기물(가방 등)

사진대지 참조

 

공고 대상 및 내역

 

  1.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치수안전과 청계천관리팀(☎02-2133-3870)으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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