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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컨테이너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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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월드컵경기장 | 작성자 | 한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 컨테이너 관련 문의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 출입문 왼편 경비초소근처에는 한 컨테이너가 배치되어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홈구단인 FC 서울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모임에서 운영을 하는 창고이기에 이에 문의 건의를 남깁니다 1. 해당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인가요? 2. 해당 컨테이너가 적법하다면 유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사용되는건가요 무상으로 임대인가요? 3. 유상으로 사용료를 받고있다면 사용료를 알 수 있을까요? 4. 해당 사모임이 아니더라도 사용료를 낸다면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목 | [RE]서울월드컵경기장내 컨테이너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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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 처리담당자 | 이형균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4.25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월드컵경기장 북측 컨테이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현재 붉은악마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연고구단(FC서울) 서포터즈의 응원도구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창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당연하나,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붉은악마의 응원 열기와 전국민적 차원의 축구 열정 유지를 통해 축구문화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무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무료사용 관련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육시설인 ‘행정재산’에 해당됨.(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별표1 참조). -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취지대로 잘 운영 할 수 있다 판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참조). 앞으로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이주희, ☎02-2128-2972)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5.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 동 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