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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척체육센터 다둥이 혜택 감면 및 65세 이상 혜택 감면에 대해서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백OO
답변관련 전화답변 공개(Y/N)
내용 고척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는 회원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 다둥이 혜택과 65세 감면 혜택이 없어졌다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설명을 요구 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답변드립니다(고척체육센터 다둥이(다자녀) 감면 및 65세 이상 사용료 감면)
처리부서 돔경기장운영처 처리담당자 박상우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1.1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301-0047) ‘고척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관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다둥이(다자녀) 및 65세 이상 회원에 적용했던 프로그램 할인 제도가 변경된 것은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고척체육센터 사용료 기준을 책정하고 이용회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체육회 운영 당시 임의적용 되었던 감면 내용이 검토 결과 해당 조례에 근거가 없어 할인 적용이 불가한 사유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정책의 확대 및 저출산의 경제사회적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고척체육센터 사용료 부과의 근거인 해당 조례에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과 다자녀 가구의 기준,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인 서울시 체육정책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생활체육팀 담당자 박상우 대리(02-2128-2352)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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