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함께 하는 자전거 안전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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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160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24/11/08 13:12 | ||
여러분~
서울시설공단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갈 수 있는 매력 따릉이길 20선을 전격 공개하고 완주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https://blog.naver.com/seoulsisul/223573007471
다양한 따릉이 코스를 달리며 남은 가을을 느껴보세요~
더욱 안전한 따릉이 운전이 될 수 있게 자전거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행 중엔 이어폰을 빼고 바람소리를 느껴보세요!
- 타인의 안전, 나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운행 중엔 이어폰을 빼야 해요~ 노랫소리 대신 바람소리를 느끼며 행복한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따릉이 타면 휴대폰은 休대폰!
- 주행 시에는 스마트폰 금지!! 주행 시에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주변 상황을 둘러보지 못해 충돌사고 등의 여러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방주시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속도는 느리게, 안전은 누리게!
- 빠르게 달리고 싶다고요?! 과속 주행은 타인에게 위협이 됩니다. 권장속도(20km/h)를 준수로 자전거를 이용하며 안전을 누려요!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니 음주 후엔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금지!
- 신호등, 도로 노면 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경찰관, 교통안전 봉사자 등 관련 지시자들의 신호와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은 금지입니다.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일 경우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 보도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한가지 더! 따릉이 반납 시에는 차곡차곡, 점자블럭을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지켜주며 교통비까지 아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까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면 더 좋은 교통수단이 되겠죠?
자전거 안전 수칙 꼭 지키셔서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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