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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서울시민 1,000개 스토리 발굴을 위한 마을이야기 공모전
작성자 서울이야기꾼 조회수 4914
등록 부서 홍보마케팅실
등록일 2015/08/19 11:37

 

"나는 서울시민이다" "서울이라 좋다! 서울 사람이라 좋다!"


마을을 변화시킨 행동, 따뜻하거나 특별한 이웃, 서울시민이 일궈낸 마을 이야기를 찾습니다!


서울시민 1,000개 스토리 발굴을 위한  <마을이야기 공모전>이 10월 20일까지 진행되요~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웃의 생생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을이야기 공모전 포스터

 

[서울마을이야기 공모전 안내]

 

응모대상  서울시민 및 서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
공모형태  1,000자 내외의 글(※관련 사진이 있는 경우 첨부 가능)
응모기간  2015.8.17(월) ~ 10월 20일(화)
응모방법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온라인 접수
▶ 내 손안에 서울(mediahub.go.kr)

마을공동체담당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seoulmaeul)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이메일접수 : seoulmaeul@seoul.go.kr
시상 및 특전
- 공모전 우수자 20명에게 상금 30만원 지급
- 우수작은 지하철승강장 안전문 및 스토리북 사연 게재, 마을탐방 기회 제공 등

○  응모 시 유의사항
- 1인 응모작 제한 없음
- 응모 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에 한함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수상 작품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주최기관(서울시)에 귀속되며, 홍보물, 스토리북, 학교교재 등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행사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됨
- 응모하는 사진과 내용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대여권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응모작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모자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주최기관을 면책시켜야 함
- 공모전 응모 이야기와 사진 등 모든 작품은 공모전 제출과 공모전 수상 후 공개 자료로 활용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함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였거나 제출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상 후라도 수상과 상금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동출품이 가능하나, 우수작 선정시 상금 배분 등의 문제는 공동출품자끼리의 문제이며 주최 기관은 관여하지 않음
- 공모전 수상자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시상 및 특전
-공모전 우수자 20명에게 상금 30만원 지급
-우수작은 지하철승강장 안전문 및 스토리북 사연 게재
-마을탐방 기회 제공 등

당첨자발표  2015.10.30(금)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포
문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02)2133-6336,6343

 

마을이야기 공모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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