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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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이야기꾼 | 조회수 | 4729 |
등록 부서 | 홍보마케팅실 | ||
등록일 | 2016/02/02 16:26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출범 이후 지난 해 말까지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총 723건에 달하고 2년 간 부정수급액이 633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 확대 개편(‘15.1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1주년을 맞아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요.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 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방문 및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10번으로 신고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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