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전체시설

컨텐츠

자주하는 질문(FAQ)

  1. 홈
  2. 참여·알림
  3. 자주하는 질문(FAQ)
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미납고지서 수령 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35455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질문구분 공영주차장 FAQ 유형 이용안내

○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가상계좌 납부기간 초과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연락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례 고지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의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2차 독촉고지시 4배의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미납요금 담당자 (2290-62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