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5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공유
제5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을 공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획 개요
○ 성격과범위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법적 대상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 기 간 : 2023.01.01. ~ 2027.12.31.
○ 주요 내용
① [정책·제도]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지원 강화
② [기술] 첨단기술 활용 성과 창출 및 효율화
③ [산업]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 강화
④ [기후변화] 자연재난 대비 능동적·선제적 대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