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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무연고 묘지문제 해결"… 묘지 등록제 도입해야 등기법포럼서 제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52
등록일 2014/11/20 00:0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장 사업을 오랜 기간 지체시키는 무연고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지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등기법포럼'에서는 '묘지등록제도 도입'과 '외국인 투자관련 등기 절차상의 문제점', '중간생략등기의 절차법적 탐구' 등 등기법 관련 이슈들이 논의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백성현 기자>
 

고관용 제주한라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최한수)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가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개최한 ‘제2회 등기법포럼’에서 “묘지는 재산적 가치는 부족하지만 미풍양속에 따른 중요한 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특별한 묘지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로 방치된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묘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묘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관계가 실체와 달라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고 교수는 “묘지는 면적이 작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상속재산으로 받는 재산가치보다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들어 상속등기를 꺼리게 된다”며 “또 상속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법정상속과 유언이나 봉제자 간의 이해관계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등기부상 소유권 관계, 실제와 다를 때 많아
 토지소유자·개발업자 사업추진에 크게 불편
'등록부' 누구나 열람… 토지매수자 피해 없게
 

그는 “현행 장사법을 근거로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묘지 이전이나 상속을 간소화하고, 전통적으로 제사 주재자가 지자체를 통해 묘지를 등록·관리하는 묘지등기제도를 묘지등록제도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묘지등록부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해 토지 매수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또 “묘지는 재산권 처분이 곤란해 제사 주재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당한 소유자로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찬 강원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염춘필 법무사가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고 염명열 법원공무원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고 교수와 문칠성 법무사가 ‘묘지등기와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구연모 대전고법 사무국장과 이용호 변호사가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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