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시민의소리 등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소리 등록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와상휠체어 콜택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하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주택 담당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장애인 자립주택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최근 3월에 이 자립주택에 뇌병변 1급 장애인 김OO씨가 30여년 거주하던 시설에서 나와 입주하셨는데
이분은 24시간 누워만 계셔야 하는 와상장애인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없이는 먹는것도 신변처리도 스스로
전혀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

그동안 와상휠체어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를 이용하여 다양한 외부활동이나 병원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어떤 날은 몇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이용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용하곤 했습니다.
얼마전에 자주 이용하던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서 한글교실을 시작한다고 하여 신청을 하고 장콜을 불렀는데
이제 와상휠체어 장콜 서비스를 안한다는 청천벽력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많은 현실앞에서 우리 김OO씨는 현재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휠체어를 탈 수 도 없는 형편입니다.
곧 여름이고 장마도 올텐데.. 이제 막 시작한 한글교실과 요리교실 수업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까봐
많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탈시설을 촉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확보하지 못해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건지.. 참담한 심경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셨겠지만.. 장애인들의 기본권리인 이동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게시글 내용
제목 [RE]와상휠체어 콜택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세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6.1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특수형 구조 차량에 관하여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최중증 장애인(와상, 사지마비 등)의 맞춤형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10대의 차량을 특수형(와상장애인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서울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일반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적용(와상형 휠체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없음)되어, 특수형 휠체어 탑승시 장애인과 동승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수형 휠체어와 관련된 안전기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의 제정과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상형 휠체어 사용을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 휠체어와 관련된 법의 제정과 안전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특수형 구조 차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6. 1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 순 만 드림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