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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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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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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제기의 부적절한 답변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제기의 부적절한 답변
(보내주신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한번 올립니다. 무지한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상 주차장 [路上駐車場] 도로 옆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6]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5]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동작대교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제기.


01. 주차장 입구에 노상주차장임을 알려주는 안내표지 부재
서울시설공단 답변: “현재 해당 주차장에서는 주행로와 주차장 진입로를 혼동하여 잘못 입차하는 차량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견: 현재 주차장 진입로라는 것에 대한 혼돈이 반복 선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대교라는 공간적으로 매우 위험한 장소임에도 안전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요청.

2. 노상주차장 출구에만 설치한 차단기가 정당한 설치인지에 대한 설명 요청.
서울시설공단 답변: “노상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과 달리 별도의 무료회차 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차구획에 입차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입차할 경우에는 10분 이내 등 단시간 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규정된 5분당 요금에 따라 주차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민의견:노상주차장에 차단기 설치가 정당한 사유 및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 or 잘 못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구획에 주차 후 주차요금 징수를 받겠다고 주차관리직원의 고압적인 태도가 정당한 사유요청.
(시민이 "주차요금 징수하겠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압적 태도로 주차구획에 차량주차 강요함.)

3. 주차장 입구에 노상주차장임을 알려주는 안내표지 부재로 진입한 차량에 불합리한 상황조치에 대한 설명 요청.
(2번에 이어서-->시민의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주차구획 주차하라” 라는 비합리적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구획에 주차를 안 할 경우 “되돌아 나가라”는 주차관리직원 말씀에 시민이 후진하여 되돌아 나가는 상황을 주차부스에 앉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4.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정기적 지도점검 및 주차관리직원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요청.
서울시설공단 답변: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차관리직원 불친절한 업무태도에 대해서 즉각 시정을 지시 하였으며.
시민의견: 서울시설공단의 지시를 받은 위탁운영 업체 <주식회사 태의>에 상황조치에 대한 회신 받은 내용 확인 요청 바람.
(시민은 출구에서 1~2분대기 하였으며, 주차관리직원은 주차부스에 의자에 앉아 아무런 대응이 없어 시민이 직접 하차하여 주차부스에 가서 문의 하였으며, 그때 주차관리직원은 고압적인 자세로 위의 내용과 같이 응대를 하였음)




**운영문제제기의 핵심


1. 주차장법 에 의거하여 동작대교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 주차장 입구 유로주차장 안내표지 미설치에 대한 사유요청.
- 노상주차장 기계설치 관하여 입구에는 차단기 미설치, 출구에만 차단기
설치에 대한 기계설치에 규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요청.
- 주차장 운영시스템에서 주차구획 차량이 아닌 바로 출차 및 잘 못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입구 쪽으로(되돌아 나감) 안전조치 없이 회차요구가 정당한
근거 규정제시 요청.


2. 서울시설공단 위탁업체<주식회사 태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주차관리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실하고
확인 내용 제시 요청.


게시글 내용
제목 [RE]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제기의 부적절한 답변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6.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106-00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식회사 태의>에서 위탁운영 중인 동작대교(위)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추가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이전 민원에 대한 답변에 추가하여 질의를 하는 불편을 드리게 되어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가. 현재 해당 주차장 진입로에는 도로 구조상 도로 바닥면에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으나 간혹 민원인과 같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시민들이 있음을 공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주차장을 도로 진출로로 오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작대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진출 도로 주행유도선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할 기관에서 설치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차단기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 진입로 주변 여건상 진입로 차단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 보완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출구방향 차단기는 주차료 미납차량의 도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시민님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주차장 진입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후진하여 출차 하라는 주차장 근무자의 요구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써, 해당 근무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운영업체에 요구하여 친절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유선 상으로 전달받았으며, 동일 민원이 재발할 경우 근무자 변경 요청 등 추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라. 해당 주차장 내 유사 민원 유발 요인에 대하여 운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차단기 철거 등 종합적인 조치를 검토하여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운영처 김다울 선임(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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