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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양재대로(수서-양재) 이륜차 통행 허용 요청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조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출퇴근시 이륜차를 이용하며 상기도로를 하루에 2번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인 관계로 수서에서 빠져서 학여울역을 통해 남부순환도로를 거쳐 양재역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그저 이륜차도 통행해도 되는 다른 도로와 다르질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자동차 전용도로로만 이용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륜차를 통행금지시킬만한 조건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만
해당부처 및 공무원들께서는 있는법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말말 되풀이 합니다.
굳이 편하고 빨리 갈수 있는 길을, 게다가 통행금지가 될 만한 상황도 아닌길을, 왜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양재대로의 이륜차 통행허용을 요청하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양재대로(수서-양재) 이륜차 통행 허용 요청
처리부서 도로관리처 처리담당자 양승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6.0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양재대로와 관련해 자동차전용도로로만 이용되는 이유 및 통행 허용 관련부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을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양재대로는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의거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입니다. 하지만 접수 내용과 같이 양재대로는 버스정류장, 신호등 등이 설치되어있어 다른 자동차전용도로보다 시?구도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통행이 되도록 제한되는 것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특정 구간을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므로, 이륜차와 같이 다른 교통수단의 진입을 금지하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양재대로에 이륜차 진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 해제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은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 통행허용에 대해서는 권한 외의 일임을 말씀드리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양승현(02-2290-797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로관리처장 이 강 윤
2021.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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