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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 운영문제 제기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 주차장 운영 문제 제기


? 개 요
동작대교 구름카페 주차장 이용 시 겪은
-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상의 문제
- 공영주차장 안내표시의 미흡
- 주차관리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본인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점과 주차관리직원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불쾌함이 매우 극심한 상태에서 타 지역 기관복귀를 위해 운전한 1시간여 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특히 여성운전자라서 무시한 듯한 주차관리직원의 태도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문제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급하게 시정조치를 위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 상 황
2021. 5. 21일(금) 12시30분에 올림픽대로에서 동작대교 경유 강북쪽으로 이동 시 동승자의 구름카페이용을 위해 구름카페 주차장으로 진입, 잠시 정차(2~3분)하여 동승자 하차 후 주행도로 진입을 위해 출차를 하던 중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몇 주 전 두 차례 동일 장소를 이용 시에는 차단기가 올려져 있어 항시 출차 가능하였음) 출차차단기 앞에 대기 하였으나 주차관리직원은 차단기 앞에 차량이 정차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대응 없이 주차관리부스에 앉아 있었음. 본인이 차에서 하차하여 주차관리부스로 직접 찾아가 “바로 출차 하는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렸으나, 주차관리직원은 “주차장인 것 확인하지 못했냐? ”다시 되돌아 나가라”고 하여 본인의 판단으로 후진 시 다른 차량과 충돌이 예상되는 매우 위험함을 느끼고 다시 주차관리직원에게 “그러면 주차요금을 지불 하겠습니다”다고 말씀드렸음. 주차관리직원은 답변은 “주차구획에 주차한 후 주차료를 지불해라‘고 하였음. 주차장 진입하였다면 주차구획과 상관없이 주차요금부과는 이해가 되나, 주차구획 안에 주차되어야 주차요금부과는 어떤 규정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동작대교라는 공간적 사고발생시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후진하여 동작대교 주행도로 진입하였음.


? 문제 제기
1. 주차관리직원의 불친절 및 고압적인 자세
본인이 주차장 진입 시 주차관리원은 본인 차량 옆에서 다른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근무 중이라 동승자가 하차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동승자 하차 후 차단기 앞으로 이동함. 본인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주차관리부스 의자에 앉아 보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 없었음. 그래서 본인은 잠시 대기해야 차단기를 열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기다렸음. 차단기 앞에 정차하지 1~2분이 지나도 주차관리직원이 부스에서 나오지 않아 본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차관리부스에 직접 찾아가 “바로 출차 하는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차관리직원은 “주차장인 것 확인하지 못했냐?” “다시 되돌아 나가라”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하였음. 그리하여 동작대교라는 장소적 위험성을 느끼고 다시 주차관리직원에게 “그러면 주차요금을 지불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답변을 하였음.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본인이 여성운전자라서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 매우 불쾌하였음.



2. 안내 간판의 미흡 및 주차요금 지불 규정과 방법
주차장 입구임을 알려주는 안내 식별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 진입한 차량이 바로 출차를 요구함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없었고, 고객이 동작대교라는 공간적 위험성을 느끼고 주차요금을 지불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라는 명령식 대응이 합당한 주차관리직원의 태도인지 명백한 주차규정 제시를 요구함. 또한 「주차장법」 및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장 개방시간, 이용료, 감면대상 등에 대해 식별이 용이한 곳에 안내 되어야 함에도 식별표시 없음.
*아울러 대부분의 주차장은 단시간 주차나 통과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요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주차관리직원의 규정상 주차요금 징수
무조건 주차구획에 주차 후 요금을 지불되는 근거가 있는지? 유료 주차장은 주차장내 진입하면 주차요금(면제가 없는 경우) 징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에 주차하라는 명령식 언행과 주차요금 징수의 행정상 오류가 발생했는지? 「주차장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명백히 확인 및 주차관리직원에 선행 교육 이수여부.



? 요구사항
? 공영주차장 안내표시 확대 및 요금징수 관련 규정 재검토
- 주차장 안내표시 확인 및 보완(추가설치)
- 출차 및 회차 차량(5~ 10분이내 차량) 무료 통과 - 요금 징수의 편의성 보장
(바로 출차 시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면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아도 주차요금
징수 가능하도록 조치)

? 주차관리직원 주차장 이용수칙 및 친절교육 강화
※ 해당 주차관리원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 후 회신요함.



? 현 주차장 사진 (파일첨부사진참조)







게시글 내용
제목 [RE]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 운영문제 제기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6.01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105-01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식회사 태의>에서 위탁운영 중인 동작대교(위) 공영주차장의 운영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해당 주차장에서는 주행로와 주차장 진입로를 혼동하여 잘못 입차하는 차량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무자의 불친절 응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나. 안내표지와 관련하여, 주차부스에 공영주차장임을 알리고 주차요금 등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안내 간판 추가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에서는 노상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과 달리 별도의 무료회차 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차구획에 입차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입차할 경우에는 10분 이내 등 단시간 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규정된 5분당 요금에 따라 주차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근무자가 구획 내에 입차할 것을 지시한 것은 시민님께서 주차구획을 이용하셔야 주차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인한 사항으로서 시민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운영 업체는 주차장 근무자에게 친절교육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이용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를 통해 주차장 근무자의 불친절한 업무 태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차후 이용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한 시민응대 등 근무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운영처 김다울 선임(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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