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는것입니다. 청탁등록을 하는것은 청탁을 거절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게 된 경우 공단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사업장 이용 중 예산낭비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한 예정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에대해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위험 요소 신고와 각종 사고예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