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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9788
등록 부서 감사실
등록일 2018/08/03 11:10

 

   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답변 작성자 감사실 답변 부서 감사실
답변일 2018년 08월 03일(금) 11시12분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선물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택배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內 "클린신고센터" 에 신고하고, 동료에게 제공자를 확인하여 선물을 반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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