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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4905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8/10/22 14:59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답변 작성자 감사실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8년 10월 22일(월) 15시18분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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