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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227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제1항)       
  - 3인이상 탑승차량       
  - 화물차, 택시, 버스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차(다마스, 타우너 등)       
  - 화물차로 사용되는 2인승 승용겸화물형 승용차(모닝밴, 스파크밴, 레이밴)       
       
  - 기타 : 긴급, 장애인, 보도용, 의전용, 외빈-외교용차량(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공무용차량(외부에 고정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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