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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엘레베이터 설치를 요청합니다"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휠체어를 사용자인 종로구민입니다.
저는 최근 22년 5월 21일 토요일에 종로구내에 있는 지하상가를 들러볼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과 비슷하게 한 출구 근처에 엘레베이터가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상가를 들어가기 위해 모든 4개의 출구 근처를 찾아보았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 또는 엘레베이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시민들에게 여쭤보아도 엘레베이터는 없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었으며, 종로5가역과 광장시장을 기점으로 근방에 위치한 마전교지하쇼핑센터와 청계5가 지하쇼핑센터에는 직접 가보았는데 역시나 리프트 및 엘레베이터 시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한 편리시설을 구비해주시길 요청드리며 휠체어 사용자들도 종로구의 한 시민으로서 쇼핑이라는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엘레베이터 설치를 요청합니다"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공준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5.26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하도상가 이용관련 불편을 드린데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청계5가 및 마전교 지하도상가’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 요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시민님이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계5가 및 마전교 지하도상가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지상보도에 3.5m ~ 4m 높이의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설치가 필요하며 해당 시설물 설치시 주변 1~2층 점포의 조망권이 제한되어 해당 점포의 동의가 필요하
는 등 단기적으로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검토한 결과, 국내의 모든 휠체어리프트 제조업체에서『2019년 3월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2019년 3월 이후)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불법)이며, 추후 각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조업체에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이후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담당자 (☎02-2290-7286)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박효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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