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익광고판 및 홍보판 설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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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353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자동차전용도로 | FAQ 유형 | |
○ 도로 상에 각종 공익광고판이나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지역 관할 구청 및 서울시통합민원콜센터(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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