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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자동차전용도로 상 도로장애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616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자동차전용도로 FAQ 유형

○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일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도로포장이나 부속시설물 등의 이상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배상요청

(시민)

사고조사

(공단)

배상여부 결정

배상금

지급요청

배상금

지급

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민)

  ※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
      
http://www.sisul.or.kr/open_content/driveway/present/reimburse.jsp

 

○ 아울러 배상 불가로 결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청구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개인자동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 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 신청
   - 민사소송

 

○ 연락처 : 도로관리처 상황실 (☎ 02-2290-6112~3)
               (도로시설물에 의한 파손 시) 도로관리처 (☎ 02-2290-6385)
               (도로낙하물에 의한 파손 시) 도로환경처 (☎ 02-2290-69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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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사업본부
담당팀 :
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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