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 점포입점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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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 조회수 | 2996 |
등록일 | 2018/01/18 14:20 | ||
유어스는 엄연히 국가 공공기관의 재산으로, 즉 국민의 재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점의 공개 입찰을 위해 몇 가지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이용하는데 있어 상행위를 위한 특수목적의 건물임을 감안하여, 상행위와 관련한 상식선의 자격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작년(2017년)에 비해 올해 공지된 건의 경우, 특별히 DDP 상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느 모로 봐도 일부 특정인에게만 승인할 것이 뻔해 보이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사설 조직의 승인을 선행해야한다는 전제의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제한 요건은, 국민의 재산 운용에 공정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