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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38184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질문구분 공영주차장 FAQ 유형 요금감면
전화번호 02-2290-6449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에 따라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출차시 해당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할인 :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에 사용한 교통카드를 주차요금정산기에 '터치'
   - 수동할인 : 지하철이용확인서(지하철역 비치) 수령 후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에게 확인

 

  ※ KTX, SRT, 고속버스 등은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단, 녹색교통지역 내 직영 주차장(7개소)은 환승감면 적용 불가 : 남산한옥마을, 서울글로벌센터, 세종로, 종묘, 훈련원공원, 적선동 노외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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